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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5. 15.

유류분 반환받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연부연납 신청 가능여부

재산세과-179 재산세과-179 재산세과179 20120515 201205 2012 05 15

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은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1,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1, 2011.9.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는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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