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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5. 11.

청산한 법인의 지배주주와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및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부과여부

재산세과-176 재산세과-176 재산세과176 20120511 201205 2012 05 11

요지

청산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청산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청산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청산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해당 임원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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