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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2. 5. 22.

디자인 위탁개발후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규과-567 법규과-567 법규과567 20120522 201205 2012 05 22

요지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지급금액이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사목에 따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지급금액이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한 비용이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비용인지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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