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5. 9.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지역 소재 농지의 감면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60 부동산거래관리과-260 부동산거래관리과260 20120509 201205 2012 05 09

요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한편,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지역 소재 농지의 감면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60 부동산거래관리과-260 부동산거래관리과260 20120509 201205 2012 05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