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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5. 21.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문의

부동산거래관리과-285 부동산거래관리과-285 부동산거래관리과285 20120521 201205 2012 05 2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며,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며, 사업과 관련여부는 지출내역 등을 보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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