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5. 10.
토지수용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대금청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69 부동산거래관리과-269 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20510 201205 2012 05 10
요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본문
1.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증액 보상금의 수령일 전에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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