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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5. 21.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86 부동산거래관리과-286 부동산거래관리과286 20120521 201205 2012 05 21

요지

용도 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1호의 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용도변경일 현재 1호의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용도 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1호의 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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