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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5. 21.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납부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83 부동산거래관리과-283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20521 201205 2012 05 21

요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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