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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2. 5. 21.

겸영법인의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시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

법규법인2012-204 법규법인2012-204 법규법인2012204 20120521 201205 2012 05 21

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업종의 변경으로 유예적용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주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유예적용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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