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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5. 1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83 재산세과-183 재산세과183 20120516 201205 2012 05 16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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