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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5. 2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93 재산세과-193 재산세과193 20120521 201205 2012 05 21

요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수혜법인의 주주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같음)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수혜법인의 주주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수혜법인”이란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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