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5. 15.
채권발행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시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법규법인2012-175 법규법인2012-175 법규법인2012175 20120515 201205 2012 05 15
요지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해외소재)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임
본문
채권을 발행한 해외법인이 해당국가의 관보에 주주 및 채권자를 대상으로 해산관련 공시를 하고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채권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채권 발행법인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그 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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