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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5. 14.

한국AA공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세 과세문제

법규법인2012-189 법규법인2012-189 법규법인2012189 20120514 201205 2012 05 14

요지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임

본문

한국A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로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에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으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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