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5. 15.
과오납 원천세의 조정환급 가능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7 20120515 201205 2012 05 15
요지
초과납부하였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본문
「국세기본법」제45조2제4항과 아래의 기회신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66, 2009.11.30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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