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4. 2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징세과-472 징세과-472 징세과472 20120427 201204 2012 04 27

요지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결성된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는 그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합원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조합원 개개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결성된 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제13조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는 그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규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조합원 개개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징세과-472 징세과-472 징세과472 20120427 201204 2012 04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