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5. 9.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가산세
징세과-513 징세과-513 징세과513 20120509 201205 2012 05 09
요지
동일 과세기간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635, 2011.06.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35, 2011.06.2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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