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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5. 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512 징세과-512 징세과512 20120509 201205 2012 05 09

요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조세정책과-349, 2011.03.21.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정책과-349, 2011.03.21. 부동산매매업자가「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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