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4. 27.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471 징세과-471 징세과471 20120427 201204 2012 04 27
요지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1902, 2003.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902, 2003.10.31. (중 략)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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