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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1. 5. 9.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의 범위

징세과-514 징세과-514 징세과514 20110509 201105 2011 05 09

요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압류금지대상 여부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93, 2011.03.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93, 2011.03.06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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