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5. 11.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재산세과-177 재산세과-177 재산세과177 20120511 201205 2012 05 11
요지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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