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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5. 21.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구축물의 평가방법

재산세과-194 재산세과-194 재산세과194 20120521 201205 2012 05 21

요지

구축물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 중 큰 금액으로 함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른 당해 법인의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의 평가가액은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재취득가액등"이라 함)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여기서 해당 구축물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위 1.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그 구축물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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