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22.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당해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70 부가가치세과-570 부가가치세과570 20120522 201205 2012 05 22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처리업 허가 여부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서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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