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71 부가가치세과-571 부가가치세과571 20120522 201205 2012 05 22
요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036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0364, 2010.12.31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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