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22.
상가소유자가 상가 임대료를 매월 부당이득금 조건으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73 부가가치세과-573 부가가치세과573 20120522 201205 2012 05 22
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57, 2005.1.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57, 2005.1.31.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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