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25.
말 사업자가 미국산 종빈마(씨암말)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05 부가가치세과-605 부가가치세과605 20120525 201205 2012 05 25
요지
「말산업 육성법」제2조에서 정의한 말사업자가 수입한 외국산 종빈마를 번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말 등록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말 혈통 홈페이지에 번식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심사하여 번식등록이 확정된 후 한국마사회로부터 번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종빈마를 번식에 활용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말산업 육성법」제2조에서 정의한 말사업자가 수입한 외국산 종빈마를 번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축산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한국마사회의「말 등록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말 혈통 홈페이지에 번식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심사하여 번식등록이 확정된 후 한국마사회로부터 번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종빈마를 번식에 활용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입한 종빈마를 매각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지 아니하고 번식등록 신청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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