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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22.

사업자가 자신의 증권회사 계좌와 자체주문시스템, 자금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76 부가가치세과-576 부가가치세과576 20120522 201205 2012 05 22

요지

고객이 소액의 담보금만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자신이 증권회사에 개설한 선물・옵션거래계좌와 자체주문전달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고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소액의 담보금만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자신이 증권회사에 개설한 선물·옵션거래계좌와 자체주문전달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고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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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신의 증권회사 계좌와 자체주문시스템, 자금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76 부가가치세과-576 부가가치세과576 20120522 201205 2012 05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