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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22.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부가가치세과-577 부가가치세과-577 부가가치세과577 20120522 201205 2012 05 22

요지

집합건물을 관리대행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집합건물을 관리대행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또한 건물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규정한 당해 건물의 관리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관리와 관리비 징수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위 법률에 규정한 당해 건물의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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