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저장탱크를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는
부가가치세과-585 부가가치세과-585 부가가치세과585 20120524 201205 2012 05 24
요지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거나, 설치ㆍ시공용역을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거나, 설치∙시공용역을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50,2012.2.1, 부가46015-1166,2000.5.24, 부가46015-4459,1999.1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02.01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166, 2000.5.24.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459, 1999.11.05.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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