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24.
전문시공업체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포함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축산농가에 일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부가가치세과-586 부가가치세과-586 부가가치세과586 20120524 201205 2012 05 24
요지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50, 2012.2.1, 부가46015-1166, 2000.5.24, 부가46015-664, 1999.03.12)를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02.01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66, 2000.5.24.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