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22.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하게 될 지하철 운영사업에 대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575 부가가치세과-575 부가가치세과575 20120522 201205 2012 05 22
요지
지하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하게 될 지하철 여객운송시설의 개통을 위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지하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하게 될 지하철 여객운송시설의 개통을 위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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