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25.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603 부가가치세과-603 부가가치세과603 20120525 201205 2012 05 2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45, 2009.2.24)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45, 2009.02.24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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