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25.
고객에게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항공운임 외 부과하는 발권수수료가 여객운송 용역의 필수 부수용역 대가인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606 부가가치세과-606 부가가치세과606 20120525 201205 2012 05 25
요지
항공기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항공권을 발급하면서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발권수수료”라 함)를 여객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해당 발권수수료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항공기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항공권을 발급하면서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발권수수료”라 함)를 여객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해당 발권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된 용역인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권 관련 발권수수료는 같은 법 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발권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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