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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22.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574 부가가치세과-574 부가가치세과574 20120522 201205 2012 05 22

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부자재 및 조립ᐧ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ᐧ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부자재 및 조립ᐧ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ᐧ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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