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25.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598 부가가치세과-598 부가가치세과598 20120525 201205 2012 05 25
요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건물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건물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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