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1. 28.
생산성향상시설에 공동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법규법인2010-389 법규법인2010-389 법규법인2010389 20110128 201101 2011 01 28
요지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r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성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신청법인과 관계회사가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r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의 생산성향성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