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1. 31.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법규법인2010-385 법규법인2010-385 법규법인2010385 20110131 201101 2011 01 31

요지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

본문

특정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SPC 설립과정 중 정관작성 및 주식인수 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입찰, TF팀 운영 및 외부 용역계약 등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며, SPC가 발기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청구 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발기인인 주주법인에게 기타사외유출처분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법규법인2010-385 법규법인2010-385 법규법인2010385 20110131 201101 2011 01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