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5. 2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사채 등의 평가방법
재산세과-192 재산세과-192 재산세과192 20120521 201205 2012 05 21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는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77, 2011.2.15,재산세과-109, 2012.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7, 2011.02.15.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전환청구기간내에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전환될 주식 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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