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5. 24.
상속인 중 특정자녀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및 일괄공제 가능여부 등
재산세과-200 재산세과-200 재산세과200 20120524 201205 2012 05 24
요지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기초공제 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액(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3. 우리 청에서는 민원인의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드리지 않으며, 상속세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상속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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