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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5. 21.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방법

법규부가 2012-158 법규부가2012-158 법규부가2012158 20120521 201205 2012 05 21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마다 신고함

본문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확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하는 영수증은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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