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5. 2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 적용 시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01 재산세과-201 재산세과201 20120524 201205 2012 05 24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라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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