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4. 10.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2-129 법규부가2012-129 법규부가2012129 20120410 201204 2012 04 10
요지
식품, 화학, 사료부문 등 여러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부문(2개의공장, 3개의 영업소, 6개의 물류센터)에 대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 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 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 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 며, 은행차입금 포함 여부가 판단에 필요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식품제조업과 사료제조업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사료제조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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