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5. 24.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시 임대료 등의 산정방법
재산세과-204 재산세과-204 재산세과204 20120524 201205 2012 05 24
요지
임대료 환산방법 적용시 임대료란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관리비 중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아닌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이며,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관리비 중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아닌 것으로 구분되는 금액과 건물 내 주차장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주차료는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4호 신설규정은 2012.2.2.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