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2. 25.
적격분할 요건인 포괄적 승계의 충족 여부
법규법인2011-40 법규법인2011-40 법규법인201140 20110225 201102 2011 02 25
요지
후순위사채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공동사용 전산시스템이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본문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 함에 있어서, 부실화된 일반대출채권과 카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수령한 후순위사채로서 사채권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권과 차세대시스템 중 전자문서 및 결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다중채널통합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통합시스템 등 공동사용 시스템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스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 되는 자산에서 제외가 가능하나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에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계정계시스템 및 EDW와 관련하여 개발, 설치, 시험가동 하는 과정에서 일괄 계약에 따라 발생된 외주용역개발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해당 시스템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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