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9. 2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 적용 시기
법규법인2011-367 법규법인2011-367 법규법인2011367 20110921 201109 2011 09 21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9.3.25.)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본문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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