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3. 31.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법규법인2011-91 법규법인2011-91 법규법인201191 20110331 201103 2011 03 31

요지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이 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회수성격의 임대료와 대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법규법인2011-91 법규법인2011-91 법규법인201191 20110331 201103 2011 03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