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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5. 29.

건축물대장만 구분등기로 전환된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적용방법

재산세과-212 재산세과-212 재산세과212 20120529 201205 2012 05 29

요지

토지면적 등의 변경없이 건물만 구분등기 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산정함

본문

1. 증여받는 해당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는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 해당가액을 산정한 후, 전체 토지면적에서 개별주택가격 해당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각 증여받는 토지면적에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합계를 개별주택가격 해당 토지면적으로 보아 각각의 비율에 따라 주택분 토지해당 가액을 산정하고, 그 외의 면적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2. 건물은, 개별주택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주택 해당가액을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 공시에서 제외된 주택면적 및 주택 외의 건물을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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