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31.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원부지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24 부가가치세과-624 부가가치세과624 20120531 201205 2012 05 31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가 부동산 임대의 대가인지 또는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동산 임대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계약 및 동 계약의 수정, 변경, 갱신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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