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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3. 15.

폴리에틸렌(PE) 용지에 2킬로그램 단위로 진공포장한 젓갈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2-73 법규부가2012-73 법규부가201273 20120315 201203 2012 03 15

요지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과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젓갈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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