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24.
상호저축은행이 PF 대출시 컨설팅 업무수행 명목으로 별도로 받는 PF수수료에 대한 면세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6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66 20120524 201205 2012 05 24
요지
「상호저축은행이 PF대출시 자금대출 이자와는 별도로 받는 PF수수료가 대출 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PF대출시 사업성 검토, 사업관련 정보제공 등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명목으로 자금대출 이자와는 별도로 받는 PF수수료의 경우, 자금대출 여부 결정 및 대출금의 원활한 회수 등 자금대출 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