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4. 5.
룩셈부르크 투자펀드(FCP)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20120405 201204 2012 04 05
요지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FCP)는「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투자펀드(FCP)를 도관(conduit)으로 하여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 각각의 거주지국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조약적용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6, 2011.10.14.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FCP)는「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투자펀드(FCP)를 도관(conduit)으로 하여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 각각의 거주지국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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